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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어렵지 않아요~^^부동산 상식 2021. 8. 17. 15:49
부동산 상식
2021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공인중개사에게 의뢰를 해서 부동산 매매, 월세, 전세 계약이 성사가 된다면 공인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를 자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중개수수료 계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만 부동산 거래가 처음이거나 부동산 상식이 부족한 분들의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어떻게 되는지 어려우실건데요, 오늘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함께 알아보세요!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는 서울시 기준이기 때문에 지자체에 따라서 요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중개보수요율 결정 거래금액 산정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000 / 6 25만원 중개보수 한도
- 거래금액 X 상한요율
(단, 이때 계산금액은 한도액 초과가 불가)매매 - 매매가격
교환 - 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5천만원 - 2억원 미만 1,000 / 5 80만원 2억원 - 6억원 미만 1,000 / 4 X 6억원 - 9억원 미만 1,000 / 5 X 9억원 이상 거래금액의 1,000 / 00 이하 상한요율 1,000/9 이내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중개보수요율 결정 거래금액 산정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000 / 5 25만원 중개보수 한도
- 거래금액 X 상한요율
(단, 이때 계산금액은 한도액 초과가 불가)전세 - 전세금
월세 - 보증금 + 월차임 X 100
단 계산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보증금 + 월차임액 X 705천만원 - 1억원 미만 1,000 / 4 80만원 1억원 - 3억원 미만 1,000 / 3 X 3억원 - 6억원 미만 1,000 / 4 X 6억원 이상 거래금액의 1,000 / 00 이하 상한요율 1,000/8 이내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
오피스텔 구분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교환 1,000 / 5 25만원 임대차 등 1,000 / 4 80만원 주택이외(토지,상가) 거래내용 상한요율 중개보수 요율 결정 거래금액 산정 매매/교환/임대차 등 거래금액의 1,000 / 00 상한요율 1,000 / 9 이내에서 중개 업자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 주택과 같음
2021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은 포털사이트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계산기를 보시면 됩니다. 입력해야 하는 간단한 정보들만 입력을 하면 바로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는데요, 중개수수료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에서 곱하기만 해주면 됩니다. 계산기 사용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지역입력을 하셔야 하는데요,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계산기를 입력해주시면 간단하게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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