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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부동산 취득세 감면대상과 조건을 알아봐요^^부동산 상식 2021. 8. 13. 14:15
부동산 상식
2021년 부동산 취득세
오늘은 2021년 부동산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 드디어 부동산을 보유하게 된 분들은 공통적으로 2번 놀란다고 합니다. 첫번째는 높은 집값 / 두번째는 많은 세금에 놀라게 되죠, 오늘은 집을 사야 할 때 내야 하는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볼건데요, 취득세 감면 대상과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부동산 취득세 감면대상
나도 감면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1. 청장년층 전 국민 생애 최초 주택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2020년 07월 10일 부동산 대책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해줍니다.
2. 취득 당시 가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의 경우 취득세 100%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취득 당시 가액이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의 경우 취득세 50% 감면을 받으실 수 있고 수도권은 4억원 이하입니다.
4.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부동산 취득자가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대상의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율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5. 취득세 감면 적용을 받았다고 해도 밑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추징과 중과세율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년 부동산 취득세 감면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감면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2021년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건
이 조건이 꼭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무주택자 -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세대의 무주택 세대원
주민등록표에 등재가 된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여야 하며 세대주의 배우자가 주민등록상에 등재가 되지 않아도 세대원으로 속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난 이후에 무주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표에 등재가 된 세대원 누구든지 감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의 범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만 감면 대상이 됩니다.(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오피스텔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꼭 참고하세요!
소득기준 - 주택 취득자 + 배우자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
여기서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속 등 모두 포함이 된 것을 말하며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 전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거주
최득을 한 날 이후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셔야만 하며 실제로 거주를 하고 계셔야만 합니다.
2021년 부동산 취득세 추징대상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1. 주택을 신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 거주를 하지 않은 경우.
2. 3개월 이내 1가구 1주택이 되지 않은 경우.
3. 주택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매, 증여 및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위의 2021년 부동산 취득세 감면 대상과 조건에 충족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3가지 요건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추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취득세 감면을 받은 주택은 3년이상 실제로 거주를 하셔야 하고 매각이나 임대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번시간에는 2021년 부동산 취득세 감면대상과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부동산을 처음 시작하시는 부린이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무턱대고 부동산에 뛰어드는 것 보다는 어느정도의 상식을 가지고 그리고 또 많이 알아보고 부동산을 시작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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