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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종류 (부린이를 위한 세금가이드)부동산 상식 2021. 8. 12. 17:41
부동산 상식
부동산 세금 종류
안녕하세요 처음 블로그의 글을 작성해봅니다,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분명 많이 계실건데요, 부동산에 처음 입문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여러가지 세금 때문에 "세금 종류가 이렇게 많아?"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4대 의무로 국방, 근로, 교육, 납세가 있죠, 여기서 납세는 세금으로 무조건 납부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세금은 아는 만큼 적게 낼 수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상식은 기본으로 갖추고 계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함께 부동산 세금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집을 살 때 내는 세금입니다.
취득세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부동산을 사게 되면 취득세 세금을 내야 합니다.
매매, 신축, 교환, 상속, 증여 같은 방법을 통해서 부동산 소유권을 갖게 될 때에 내는 세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날 이후부터 60일 이내로 납부를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게 되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같은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기간을 꼭 지켜주시는 것을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주택 취득세율
과세표준 6억원 이하 1%
과세표준 9억원 이하 2%
과세표준 9원원 초과 3%
만약 3억원의 주택을 산 경우에는 330만원(취득세 300만원 + 지방교육세 30만원)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하는 부분, 대가가 없이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상속세와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재산세
집을 가졌을 때 내는 세금
부동산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내야 하는 세금으로 고가의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도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주택 취득세율
과세표준 6,000만원 이하 0.10%
과세표준 1억 5천만원 이하 0.15%
과세표준 3억원 이하 0.25%
과세표준 3억원 초과 0.40%
재산세의 경우에는 세액을 절반으로 나눠서 7월 / 9월 총 2번에 나누어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재산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가격 변동과 함께 지방재정여건을 고려해 공시가격 반영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집을 가졌을때 내는 세금
재산세는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 모두가 내야 하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종부세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공시가격 6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분들의 경우에 내야 하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주택 취득세율
과세표준 3억원 이하 / 2주택 이하 0.5% / 3주택 이상 0.6%
과세표준 6억원 이하 / 2주택 이하 0.7% / 3주택 이상 0.9%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 2주택 이상 1.0% / 3주택 이상 1.3%
과세표준 50억원 이하 / 2주택 이상 1.4% / 3주택 이상 1.6%
과세표준 94억원 이하 / 2주택 이상 2.0% / 3주택 이상 2.5%
과세표준 94억원 초과 / 2주택 이상 2.7% / 3주택 이상 3.2%
1세재 1주택을 가지고 있고 공시가격 10억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분의 경우에는 28만원 정도의 종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인 종부세 납부자는 추가적인 세제 지원도 있습니다. 오랜 기간동안 주택을 보유한 분들의 경우 장기보유공제와 니이가 많은 분들에게 제공되는 고령자공제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을 산 가격, 판 가격 차이인 "양도소득"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가장 신경을 쓰는게 양도소득세인데요, 과세표준에 따라서 최저 6% / 최고 42%까지 부과가 되는 세금이라 금액이 꽤나 큰 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경을 쓸 수 밖에 없죠.
주택 취득세율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기본세율 6% / 중과세율 2주택 16% / 3주택 26%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 기본세율 15% / 중과세율 2주택 25% / 3주택 35%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 기본세율 24% / 중과세율 2주택 34% / 3주택 44%
과세표준 1억 5천만원 이하 기본세율 35% / 중과세율 2주택 45% / 3주택 55%
과세표준 3억원 이하 기본세율 38% / 중과세율 2주택 48% / 3주택 58%
과세표준 5억원 이하 기본세율 40% / 중과세율 2주택 50% / 3주택 60%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기본세율 42% / 2주택 52% / 3주택 62%
실거래가 9억이 넘게 되면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집이 1채만 있다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라고 하는 것으로 9억원 이하인 집 한채를 가진 사람이 집을 팔게 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하고 서울을 포함해 조정대상주택은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입니다.
비사업자 개인이 부동산 양도를 하면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부동산 양도를 하게 되면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양도를 하는 사람이 과세업자이며 양도하는 부동산이 토지와 국민주택이 아니라 일반 건물,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일때에 부가세 부담을 해야 합니다.
부린이를 위한 가이드, 부동산 세금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부동산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하는 부분인데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기초적으로 세금부터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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