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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주택일까? 아닐까?부동산 상식 2021. 11. 28. 10:09
안녕하세요 모두의 부동산입니다.
이번에는 오피스텔이 주택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임대가 수월하기 때문에 취득을 하시는 납세자분들이 많으신데요, 하지만 본인이 현재 취득을 한 오피스텔이 주택인지 상가인지 혼란스러운 분들이 계신데 오늘은 오피스텔은 주택일까? 아닐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시점
·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상업용 건물로 취득세 납부를 해야 합니다.
· 하지만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실 목적이라면 취득세 감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 전용면적 60m2 이하
-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
- 장기임대주택 10년이상 등록
- 임대료 증액제한을 지킨 경우
오피스텔 보유 중 다른 주택을 취득시
주택수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과세가 됩니다. 때문에 주택 수 산정이 중요한데요,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만 합니다.
1. 재산세가 업무용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서 제외
2. 2020년 8월 이전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서 제외
3.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재산세 과세대상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 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전입신고와는 무관합니다.
양도소득세
오피스텔을 매도하게 되는 경우 실질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택과 같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용으로 사용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일반 건물과 같이 취급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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